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3ㆍ23〉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함.
2. “고객”이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함.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군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함.
4. “고객만족도”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함.
①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직업ㆍ산업분야ㆍ사회부문 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⑤ 헌장은 연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⑥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정에 반영할 것 〔제목개정 2011ㆍ3ㆍ23〕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3ㆍ23〕
삭제〈2011ㆍ3ㆍ23〉
①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③ 군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① 자치행정과장 또는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③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군수는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삭제〈2011ㆍ3ㆍ23〉
자치행정과장은 헌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①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ㆍ전화ㆍ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1. 고객불만을 제출한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시일
③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3ㆍ23〉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며, 보상은 5,000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