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단양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 등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단양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 등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및 소장 및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ㆍ5ㆍ31〉
②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ㆍ5ㆍ31〉
③ 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두며, 직급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다.
관광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다.
농림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다.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4ㆍ5ㆍ31, 2025ㆍ7ㆍ11〉
[제목개정 2024ㆍ5ㆍ31]
①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6ㆍ7ㆍ31〉
②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의료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5ㆍ31〉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지방자치법」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