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12〉
이 규칙은 「단양군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12〉
삭제〈2016ㆍ8ㆍ12〉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 등의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8ㆍ12〉
①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6ㆍ8ㆍ12〉
1.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가. 양수기를 설치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 시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사용기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 전력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의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정용 사용자는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고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중 구경이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당 표준 출수량을 1톤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ㆍ8ㆍ12〉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으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많이 사용한 해당 월의 하수배출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인정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ㆍ8ㆍ12〉
① 공공하수도 사용 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개정 2016ㆍ8ㆍ12〉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개정 2016ㆍ8ㆍ12〉
③ 사용자의 고의 등의 사유가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욕조, 변기 등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개정 2016ㆍ8ㆍ12〉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사진, 누수 수리공사완료서 등)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허가한 부서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③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6ㆍ8ㆍ12〉
1.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ㆍ8ㆍ12〉〔제목개정 2016ㆍ7ㆍ22〕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2.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 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
5. 1일 300세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마을단위 공공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8.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9.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최고단가를 조례 별표 1의 일반용 51~100(㎥/월)의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12〉
⑤ 조례 제22조제1항의 각 호 및 제9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ㆍ8ㆍ12〉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개정 2016ㆍ8ㆍ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
1.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