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2ㆍ27, 2025ㆍ9ㆍ19, 2025ㆍ12ㆍ3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단양군수가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4.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문해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5. “비문해인”이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6. “문해교사”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평생학습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등 평생학습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12ㆍ27〉 〔제목개정 2024ㆍ12ㆍ2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
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 시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 위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레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단양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부서장 또는 도서관장
3. 평생교육 전문가
4.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4ㆍ12ㆍ2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2025ㆍ9ㆍ19〉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또는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5ㆍ9ㆍ19〕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12ㆍ27〉
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 및 읍면 팀장 또는 담당자
2. 단양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담당
3. 도서관ㆍ복지관 등의 평생교육담당 실무책임자
4. 군내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단체 실무책임자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의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사가 한다.
⑥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ㆍ12ㆍ31〉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단양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평생학습관은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2에 둔다.〈개정 2024ㆍ12ㆍ27〉 〔제목개정 2024ㆍ12ㆍ27〕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 상담 3.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 추진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학위취득과정 학점은행제 운영 7.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8.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ㆍ12ㆍ27〕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ㆍ12ㆍ27〉 〔제목개정 2024ㆍ12ㆍ27〕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①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래전략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12ㆍ27〉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습자 관리를 위하여 학습매니저 등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신설 2025ㆍ12ㆍ31〉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일반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①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은 프로그램별로 제시하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사용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 정치적인 목적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목적에 배치되는 경우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자 또는 수강자로부터 별표에 따라 사용료나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2025ㆍ9ㆍ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2025ㆍ12ㆍ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이나 평생교육 관련 단체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나 학습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게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사람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사람
3. 시설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사람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5. 군수가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사람
6. 그 밖에 다른 사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19〉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다만, 정지의 경우는 관리자에 한함)
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전체 사용료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
3. 삭제〈2025ㆍ9ㆍ19〉
4. 삭제〈2025ㆍ9ㆍ19〉
② 사용자가 시설이나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② 군수는 강사나 초빙한 외부인사가 배정된 강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히 하거나 강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강사위촉이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평생학습센터(이하 “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② 군수는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ㆍ12ㆍ31〉 〔제목개정 2025ㆍ12ㆍ31〕
군수는 비문해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지원 등 3. 문해교육단체의 육성ㆍ지원 4.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학습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25ㆍ12ㆍ31〕
문해교육의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문해교육 관련 문화ㆍ행사 활동 및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3. 문해교육 인력양성 지원사업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문해교육의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군수는 문해교육 과목별 운영계획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배치된 문해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으로 배치된 문해교사의 전문성 제고, 역량강화 등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군수는ㆍ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