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7ㆍ17〉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단양군의회 의장
2.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3. 국가정보원 단양군 지역담당관
4. 단양경찰서장
5.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6.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
7. 재향군인회 단양군지회장
8. 지역 소방관서장
9. 충주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④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민ㆍ관ㆍ군 체육대회
2. 주민의 안보견학
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4.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2015ㆍ7ㆍ17〉
⑥ 삭제〈2015ㆍ7ㆍ17〉
⑦ 삭제〈2015ㆍ7ㆍ17〉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ㆍ7ㆍ17〕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건설과장
가. 협의회와 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과 훈련 시 협의회 개최와 지원본부 운영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대 운영, 교육ㆍ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마. 주민신고 조직 정비와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정보담당 간사: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가.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
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와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3. 작전담당 간사: 제3105부대 1대대 작전과장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4. 예비군담당 간사: 단양군 기동대장
가. 예비군 육성과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본조신설 2015ㆍ7ㆍ17〕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간사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 분야별 간사
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5. 7. 17〕
① 지원본부를 군수 소속으로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2019ㆍ3ㆍ15〉
③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도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그 구성은 지원본부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④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 7. 17〕
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 7. 17〕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 7. 17〕〔전문개정 2015ㆍ7ㆍ17〕
군 지역 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업무의 처리 절차는「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7.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