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이 규칙은 단양군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위탁ㆍ수탁사무 및 위탁ㆍ수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1.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2. 수탁운영 중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사격장시설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의무 및 사고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
4. 사격장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 사전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정기간 운영하지 않을 때
2. 사격장의 기능 및 협약에 위반되는 운영을 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때
① 사격장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시설ㆍ장비훼손 및 파손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협약 시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 운영하게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단양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년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응시 협약의 해지 또는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 등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사격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운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군수가 각종대회유치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충청북도 또는 단양군이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 등을 위한 체육활동
① 사용자는 사격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날 오전중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군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회원모집 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의 모집 시기, 모집방법, 모집결과, 회원회비의 금액 등을 포함한 회원모집약관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모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운영자 명의로 발급하고, 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그 사본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총기의 소지자가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관의뢰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총기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총기보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대여대장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실탄수불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6, 2025ㆍ7ㆍ11〉
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사격장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