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단양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단양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업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업체를 말한다.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
① 군수는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① 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ㆍ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인은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업체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읍장ㆍ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⑤ 군수는 보험업체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협약업체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자를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