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개인이용권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초과 사용료는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등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의한 군수의 검인(이하 “검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1, 2026ㆍ7ㆍ31〉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설사용계획
2. 연간시설운영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결산잉여금의 사용계획
4. 조직ㆍ인력 확보계획(사회체육지도자등 종사자 자격증)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를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체육시설물의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하며, 근무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및 실적을 다음 날 오전(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물 사용(변경)허가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2. 이용권 수불 현황 및 판매실적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3.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군수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