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이 조례는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8ㆍ10ㆍ5, 2024ㆍ12ㆍ27, 2026ㆍ10ㆍ2〉
1. “체육시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ㆍ조성한 별표 1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하사계급 이하의 현역군인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라 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4ㆍ11ㆍ7〉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ㆍ11ㆍ7〉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26ㆍ10ㆍ2〉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6ㆍ4, 개정 2026ㆍ10ㆍ2〉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21ㆍ6ㆍ4, 2026ㆍ10ㆍ2〉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삭제〈2021ㆍ6ㆍ4〉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같은 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9ㆍ7ㆍ1, 2026ㆍ10ㆍ2〉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6ㆍ10ㆍ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한 기간을 체육시설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6ㆍ10ㆍ2〉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6ㆍ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1 : 00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이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주간사용 시간으로 본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6ㆍ10ㆍ2〉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④ 전용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 2014ㆍ11ㆍ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100분의 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총액의 100분의 20을 단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경기 또는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ㆍ10ㆍ2〕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17ㆍ7ㆍ21, 2018ㆍ10ㆍ5〉
1. 삭제〈2018ㆍ10ㆍ5〉
2. 삭제〈2018ㆍ10ㆍ5〉
3. 삭제〈2018ㆍ10ㆍ5〉
4. 삭제〈2018ㆍ10ㆍ5〉
5. 삭제〈2018ㆍ10ㆍ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7ㆍ7ㆍ21, 2019ㆍ7ㆍ1, 2021ㆍ6ㆍ4, 2026ㆍ10ㆍ2〉
1. 충청북도체육회, 단양군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학교의 학습목적의 사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행사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
1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4ㆍ12ㆍ27, 2026ㆍ10ㆍ2〉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각 목에 구분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 사용 개시일 전: 전액 반환
나. 사용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3.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정지: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정지: 사용료와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정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반환
② 이용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4ㆍ11ㆍ7〉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ㆍ12ㆍ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26ㆍ10ㆍ2〉
1.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4.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경기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26ㆍ10ㆍ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4, 개정 2026ㆍ10ㆍ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한 기간을 체육시설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4, 개정 2026ㆍ10ㆍ2〉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1ㆍ6ㆍ4, 2026ㆍ10ㆍ2〉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임대,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 2026ㆍ10ㆍ2〉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9ㆍ7ㆍ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ㆍ7ㆍ1〉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고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수탁자 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1ㆍ6ㆍ4〉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 안에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지역 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7ㆍ7ㆍ21, 2026ㆍ10ㆍ2〉
1. 사무실 임대기간: 3년 이내. 다만, 사용자가 연장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사용료:「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 다만, 단양군체육회와 그 산하의 단체는 무료로 할 수 있다.
3. 사무실 사용료 납부기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 다만, 사용허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4ㆍ11ㆍ7〉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물은 체육레저과장이나 해당 읍면장이 관리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6ㆍ1ㆍ15, 2019ㆍ3ㆍ15, 2023ㆍ3ㆍ10〉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26ㆍ10ㆍ2〉
삭제〈2026ㆍ10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