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직무인 공무원ㆍ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한 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위반행위 여러 건을 신고하여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ㆍ12ㆍ31〉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