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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73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된 단양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제2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단양군교육장 및 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 청소년육성 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검찰지청,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3〉
③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지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9ㆍ3ㆍ1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청소년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3ㆍ15〉

제8조

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단양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