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을 주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공부방 등 법 제3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로 청소년들의 취미 오락 및 학습활동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주로 청소년들의 문화, 정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공부방”이란 주로 가정에 학습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단체의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② 삭제〈2020ㆍ6ㆍ5〉
③ 제1항에 따라 단양군이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④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ㆍ6ㆍ5〉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ㆍ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개정 2020ㆍ6ㆍ5〉
⑥ 위탁 또는 임대 시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ㆍ6ㆍ5〉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ㆍ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의 개관시간은 연중 매일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관리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신정ㆍ설 연휴, 추석연휴는 휴관 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② 수련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승낙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승락을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0ㆍ6ㆍ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① 수련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1.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6ㆍ10ㆍ21〉
① 수련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청소년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단양군을 대표하는 팀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20감면: 단양군민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경우
4. 삭제〈2013ㆍ1ㆍ11〉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삭제〈2024ㆍ12ㆍ27〉
4. 삭제〈2024ㆍ12ㆍ27〉
5. 삭제〈2024ㆍ12ㆍ27〉
6. 삭제〈2024ㆍ12ㆍ27〉
②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4ㆍ12ㆍ27〉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ㆍ6ㆍ5〉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게 수련시설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수련시설 이용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① 수탁자는 청소년들의 수련 및 자기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용재산 및 보조금을 수련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단양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수련시설의 이용에 있어 단양군 청소년 및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ㆍ6ㆍ5〉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련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①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며 지역내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는 자로 자생조직으로 한다. 다만, 자생조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ㆍ6ㆍ5〉
③ 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운영 및 경비 지출의 감사를 위해 위원 중 1명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근 간사를 두는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⑤ 청소년수련시설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은 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에 따라 달리 정한다.
① 수련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앙부서의 계획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행계획 수립
②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수련시설의 이용대상 결정
④ 기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6ㆍ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ㆍ6ㆍ5〉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ㆍ6ㆍ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ㆍ6ㆍ5〉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① 수탁자 등 수련시설 운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정부 또는 군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보조금과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수련시설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지출한다.〈개정 2020ㆍ6ㆍ5〉
③ 현금출납은 책임자와 출납원을 지정하고 지출을 위한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보조부와 지출증빙서를 구비하고 기타 장부를 비치하여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④ 수탁자 등 운영자들은 지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① 매회계연도 개시 45일 전에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② 수탁자 및 운영자는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결산보고는 매회계연도 종료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ㆍ6ㆍ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