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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72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3-04-12공포 2013-04-12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단양군 본청 및 읍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4ㆍ12, 2021ㆍ12ㆍ31〉

제2조

위치

단양군 본청 및 읍ㆍ면청사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