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단양군 본청 및 읍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4ㆍ12, 2021ㆍ12ㆍ31〉
단양군 본청 및 읍ㆍ면청사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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