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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045727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3-08-18공포 2023-08-18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2ㆍ18〉

제2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2ㆍ18〉

제3조

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2ㆍ18〉

제7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2ㆍ18〉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개월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ㆍ8ㆍ18〉

제8조

근무시간의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ㆍ「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ㆍ2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