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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72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단양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단양군 청결의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2조

청결의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ㆍ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제4조

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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