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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72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5-05-01공포 2015-05-01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양군 창업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2조

기능

단양군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ㆍ3ㆍ23〉
1.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2. 중소기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지원
3.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4.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원센터 운영

① 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운영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독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및 운영 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단양군에서 설립한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관내 비영리 법인ㆍ연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5조

운영요원

① 센터장은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소양을 갖추고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에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수 및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요원의 임무

① 센터장은 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입주업체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수행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운영요원은 입주자를 지원하고 장비와 기자재 관리ㆍ운영 및 그 밖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ㆍ3ㆍ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 지역 대학교수, 석회석 신소재 사업 분야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면한다.〈개정 2011ㆍ3ㆍ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ㆍ3ㆍ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ㆍ3ㆍ23〉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5ㆍ5ㆍ1〉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1.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적격성 심사
2. 센터장 채용심의
3.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0조

입주대상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1. 중소기업체로 새로운 기술개발로 신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2. 창업을 위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1조

입주신청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2조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① 입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3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입주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 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③ 센터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4조

시설사용 및 사용료

① 지원센터 입주자는「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료를 내야 하며, 그 밖의 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하수도 사용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분담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3ㆍ23〉
② 지원센터의 시설 중 정보검색실은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장은 입주자와 단체로 한정하여 신청을 받아 사용 목적이 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합당한 경우 무료로 개방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5조

공동시설 및 개발장비의 사용

① 공동시설 및 공동개발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에 입주자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순위는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외부 기관ㆍ단체에서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6조

장비의 관리

① 센터장은 장비 등 중요물품을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노후ㆍ파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 처분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7조

장비의 반출금지

지원센터에 설비된 장비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18조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ㆍ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1. 장비를 마음대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나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함
3. 장비사용 내용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음

제19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입주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추진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20조

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 연구과제 변경
4. 그 밖에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촉구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21조

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1.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② 졸업대상자는 졸업희망일 60일 전까지 졸업통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22조

졸업후 지원

센터장은 졸업자에 대하여 자금알선,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사무실 설치 등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1. 지원센터 입주 후 3월 이내에 본연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
4.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입주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와 퇴거 희망일을 명시한 퇴거통지서를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24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