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높이고 단양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높이고 단양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3ㆍ1ㆍ1, 2017ㆍ7ㆍ21, 2025ㆍ12ㆍ3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3.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4ㆍ1ㆍ10, 2017ㆍ7ㆍ21, 2021ㆍ6ㆍ4,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
1. 참전유공자: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족명예수당을 지급
가. 전몰군경 유족: 월 30만원.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승계되지 아니함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20만원
3.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4. 삭제〈2023ㆍ7ㆍ7〉
5.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1회 10만원의 생일축하금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3ㆍ1ㆍ1〉
②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예우가 정지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7ㆍ7ㆍ21, 2023ㆍ7ㆍ7〉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7ㆍ7ㆍ21〉 ③ 수당은 매월 1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7ㆍ7ㆍ21〉 ④ 삭제〈2023ㆍ7ㆍ7〉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1ㆍ12, 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2023ㆍ7ㆍ7〉 ⑥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로 입금한다.〈신설 2025ㆍ12ㆍ31〉 〔제목개정 2010ㆍ8ㆍ30〕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7ㆍ7ㆍ21〉
②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적격여부를 매년 1월 중에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 2025ㆍ12ㆍ31〉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4ㆍ1ㆍ10, 2017ㆍ7ㆍ21〉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삭제〈2017ㆍ7ㆍ21〉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6ㆍ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ㆍ6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