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