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 및 여진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ㆍ12ㆍ31〕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 및 여진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ㆍ12ㆍ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6ㆍ5, 2025ㆍ12ㆍ31〉
1. “지진재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기술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여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단양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단양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단양군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ㆍ12ㆍ31〉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③ 삭제〈2025ㆍ12ㆍ31〉
④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ㆍ12ㆍ31〉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위험도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2025ㆍ12ㆍ31〉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ㆍ12ㆍ31〕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단양군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12ㆍ31〉
③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ㆍ12ㆍ31〉
④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2025ㆍ12ㆍ31〉
⑤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12ㆍ31〉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4. 추가점검 예정: 별지 제6호서식
⑥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에 별지 제7호서식을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
⑦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단양군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단양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 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단양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④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이나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