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은 성별 ㆍ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고려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
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및 통신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