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①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학교보건 관계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장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삭제〈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