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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571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단양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4조

준용

①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5조

삭제

삭제〈2017ㆍ4ㆍ28〉

제6조

삭제

삭제〈2017ㆍ4ㆍ28〉

제7조

삭제

삭제〈2017ㆍ4ㆍ28〉

제8조

삭제

삭제〈2017ㆍ4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