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과태료는 단양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ㆍ4ㆍ28〉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①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8〕
삭제〈2017ㆍ4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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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ㆍ4ㆍ28〉
삭제〈2017ㆍ4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