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7ㆍ31〉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참여 업체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산업을 인가ㆍ허가할 때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ㆍ지역건설기계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1ㆍ11〉
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 중 여성고용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성별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산업 관련 협회로부터 자료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ㆍ11ㆍ11〕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단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사업자
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5. 건설산업근로자 중 여성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 및 여성고용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2ㆍ11ㆍ11〉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한 경우
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의 제척대상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⑤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