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단양군수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단양군수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①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위원은 단양군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대학교수, 지방재정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삭제〈2016ㆍ1ㆍ15〉 〔제목개정 2016ㆍ1ㆍ15〕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2020ㆍ12ㆍ28, 2025ㆍ12ㆍ31〉
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ㆍ12ㆍ31〉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ㆍ1ㆍ15〉
1.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삭제〈2006ㆍ9ㆍ14〉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삭제〈2016ㆍ1ㆍ15〉
삭제〈2016ㆍ1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