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70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0-03-28공포번호 159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될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1985ㆍ10ㆍ31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ㆍ22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ㆍ9ㆍ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 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④(삭제)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

휴지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 관내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1985ㆍ3ㆍ2 조례 제8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