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9, 2008ㆍ2ㆍ1, 2011ㆍ11ㆍ17, 2021ㆍ12ㆍ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9, 2008ㆍ2ㆍ1, 2011ㆍ11ㆍ17, 2021ㆍ12ㆍ31〉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ㆍ11ㆍ18ㆍ2001ㆍ6ㆍ18ㆍ2002ㆍ5ㆍ27ㆍ2003ㆍ4ㆍ16ㆍ2004ㆍ1ㆍ29ㆍ2004ㆍ7ㆍ14ㆍ2004ㆍ10ㆍ28ㆍ2005ㆍ1ㆍ13, 2005ㆍ12ㆍ26, 2006ㆍ5ㆍ19,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08ㆍ7ㆍ28, 2011ㆍ11ㆍ17, 2012ㆍ4ㆍ13, 2013ㆍ4ㆍ12, 2013ㆍ9ㆍ27, 2014ㆍ11ㆍ7,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17ㆍ7ㆍ21, 2017ㆍ9ㆍ29, 2018ㆍ3ㆍ30,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0ㆍ12ㆍ28, 2021ㆍ12ㆍ31, 2022ㆍ12ㆍ30, 2023ㆍ3ㆍ10, 2023ㆍ12ㆍ29, 2025ㆍ12ㆍ31, 2026ㆍ7ㆍ31〉
1. 집행기관의 정원: 671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9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