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ㆍ제3항 및「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26, 2008ㆍ2ㆍ1, 2009ㆍ7ㆍ30, 2016ㆍ12ㆍ30, 2024ㆍ7ㆍ5〉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ㆍ제3항 및「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26, 2008ㆍ2ㆍ1, 2009ㆍ7ㆍ30, 2016ㆍ12ㆍ30, 2024ㆍ7ㆍ5〉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ㆍ7ㆍ26〉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제〈2008ㆍ7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