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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4569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5ㆍ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8ㆍ5ㆍ26〕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2016ㆍ10ㆍ21, 2023ㆍ12ㆍ29〉 1.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단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3ㆍ5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