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13ㆍ9ㆍ27, 2024ㆍ3ㆍ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13ㆍ5ㆍ31〕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24ㆍ3ㆍ29〉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