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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568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1인으로 하되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가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군 관할 구역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사 작성하거나,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