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
1. “일반대출자금”이란 군수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자 차액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이자차액보전금 확보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부터 제10조 까지 삭제〈2012ㆍ3ㆍ2〉
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26ㆍ7ㆍ31〉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3.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7. 중소기업 입증자료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융자규모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삭제〈2012ㆍ3ㆍ2〉
삭제〈2012ㆍ3ㆍ2〉
①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③ 군수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융자금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 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만기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1. 상호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 시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실태 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원리금의 상환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군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