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인감증명법」및「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ㆍ1ㆍ11〕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인감증명법」및「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ㆍ1ㆍ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본인서명신고 및 사실확인서발급 및 그 밖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이하 “주민등록 등”이라 한다)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①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19ㆍ3ㆍ15〉
①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ㆍ1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