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ㆍ5ㆍ27, 2010ㆍ1ㆍ9,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