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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66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02-05-27공포 2002-05-27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ㆍ5ㆍ27, 2010ㆍ1ㆍ9,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