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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종자피해처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66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5-05-01공포 2015-05-01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피해 처리사무소(이하 “처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처리사무소는 농업산림과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10ㆍ13〉

제3조

운영

처리사무소의 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4조

업무

처리사무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 보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농업인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피해 구제
3. 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재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배농업인과 종자업자간에 조정 권고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종자분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처리사무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6조

자문위원회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종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대표, 종자업자대표 중에서 처리사무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ㆍ10ㆍ13〉
1.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단양군 농업산림과장
3. 농협 단양군지부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간사

① 자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농업마케팅팀장으로 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의자문사항

처리사무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종자분쟁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자 할 때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제9조

보고

처리사무소의 장은 제4조 각호 및 제8조 각호의 업무를 처리 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