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①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보건소 내에 둔다.〈개정 2018ㆍ4ㆍ6〉
②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ㆍ4ㆍ6〉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
2. 삭제〈2018ㆍ4ㆍ6〉
3. 삭제〈2018ㆍ4ㆍ6〉
4. 삭제〈2018ㆍ4ㆍ6〉
5. 삭제〈2018ㆍ4ㆍ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ㆍ4ㆍ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ㆍ4ㆍ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4ㆍ6〉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해당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센터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