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같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같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1. 군에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
2. 군 소재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 군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관계자
4. 대규모점포등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5. 유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군 유통업무 담당 과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⑦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2013ㆍ9ㆍ27〉
⑩ 삭제〈2016ㆍ10ㆍ21〉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21ㆍ6ㆍ4〉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8.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정한 사항 외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항
10.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첨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2016ㆍ10ㆍ21, 2018ㆍ4ㆍ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테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군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ㆍ15〉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1. 삭제〈2016ㆍ1ㆍ15〉 2. 삭제〈2016ㆍ1ㆍ15〉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이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할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⑤ 군수는 제4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2021ㆍ6ㆍ4〉 〔제목개정 2016ㆍ10ㆍ21〕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ㆍ기간ㆍ철회유보ㆍ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함에 있어 조건등을 붙일 경우에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군민 및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 공휴일. 다만, 이해관계자와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9ㆍ27〕 〔전문개정 2016ㆍ10ㆍ21〕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유통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분쟁조정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16ㆍ10ㆍ21〕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개정 2021ㆍ6ㆍ4〉 〔본조신설 2016ㆍ10ㆍ21〕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ㆍ10ㆍ21〕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0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