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8ㆍ12ㆍ14〉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전문개정 2009ㆍ1ㆍ12〕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써 보험료 부과일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세대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2018ㆍ12ㆍ14〉
② 삭제〈2009ㆍ1ㆍ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ㆍ12ㆍ14〕
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공단에서 정한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지원 한다.〔전문개정 2009ㆍ1ㆍ12〕〔전문개정 2018ㆍ12ㆍ14〕
군수는 대상자의 적격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8ㆍ12ㆍ14〉
② 삭제〈2018ㆍ12ㆍ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