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양군 소속 업무관련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 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22ㆍ3ㆍ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