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ㆍ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ㆍ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의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문화ㆍ체육활동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ㆍ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ㆍ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장애인 문화ㆍ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문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ㆍ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문화ㆍ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문화ㆍ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 문화ㆍ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