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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4563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83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군민패,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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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장수수당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며, 83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
② 장수축하 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한 차례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ㆍ11ㆍ17, 개정 2023ㆍ10ㆍ6〉
1. 장수군민패: 100,000원 상당의 제작기념패
2. 축하기념품: 100,000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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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급기준

① 장수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10ㆍ6〉
1. 83세 부터 99세까지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2. 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
③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21일 이후에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⑤ 장수축하물품은 군수가 주민등록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조사ㆍ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전달한다.〈신설 2011ㆍ11ㆍ17〉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7〉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11ㆍ17〉

제7조

관리

읍장ㆍ면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ㆍ3ㆍ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1ㆍ17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