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83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군민패,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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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수수당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며, 83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
② 장수축하 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한 차례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ㆍ11ㆍ17, 개정 2023ㆍ10ㆍ6〉
1. 장수군민패: 100,000원 상당의 제작기념패
2. 축하기념품: 100,000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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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수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10ㆍ6〉
1. 83세 부터 99세까지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2. 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
③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21일 이후에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⑤ 장수축하물품은 군수가 주민등록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조사ㆍ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전달한다.〈신설 2011ㆍ11ㆍ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7〉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11ㆍ17〉
읍장ㆍ면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ㆍ3ㆍ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1ㆍ17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