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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562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23ㆍ12ㆍ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ㆍ5ㆍ1〉
1. 단양군 출연금
2. 단양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7.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제4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영 제26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9ㆍ7ㆍ1〕

제4조의2

자활 활성화 사업

제4조제2호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5. 자활기업 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6.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사업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또는 운영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10. 신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제작 및 구입 지원 〔본조신설 2019ㆍ7ㆍ1〕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1.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4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 기관 또는 단체
6.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자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9조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1. 파산하거나 해산,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10조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 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2020ㆍ6ㆍ5, 2023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2ㆍ3ㆍ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5ㆍ5ㆍ1, 2020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3ㆍ15,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15ㆍ5ㆍ1〕

제12조의2

삭제

삭제〈2020ㆍ10ㆍ16〉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4조

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제15조

삭제

삭제〈2015ㆍ5ㆍ1〉

제16조

삭제

삭제〈2020ㆍ10ㆍ1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5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