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4.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를 위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단양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2.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단양사랑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확정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