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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626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ㆍ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ㆍ1ㆍ1〉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3조

조직 등

① 센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사무국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 사무국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운영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자원봉사관련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이 500시간 이상인 자

제4조

직원의 보수지급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1ㆍ1〉
1. 지급시기 : 매월 말일
2. 기본급 기준
가. 센터장 : 무보수 명예직
나. 사무국장 :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다. 운영요원 :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
3. 기타사항
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 해당직급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초임호봉은 기본급 기준의 1호봉을 적용하고, 만 1년이 경과한 후 승급한다. 다만,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연간 보수지급액 결정은 매년 1월에 한다.

제5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6항에 따른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ㆍ1ㆍ1〉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9조

포상기준 및 칭호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2ㆍ1ㆍ1〉

제10조

보험가입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센터에 지원하여 센터에서 일괄 가입하도록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보상액만 지급하고,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자원봉사활동 인증ㆍ보상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관광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누계활동이 5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증 또는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을 제시한 봉사자에 한한다. ③ 간병 서비스는 별표 2의 포인트 기준에 따라 1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차등 지원한다.〈신설 2012ㆍ1ㆍ1〉 ④ 제3항에 따른 간병서비스는 진료기관 발급확인서를 통해 24시간 기준 48,000원 이내 지원하고, 포인트 사용시간은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한다.〈신설 2012ㆍ1ㆍ1〉 〔제목개정 2012ㆍ1ㆍ1〕

제12조

자원봉사자증 등 교부

①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1〉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
5.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