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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62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5-10-16공포 2015-10-16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7ㆍ14〉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 수요자”란 제1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 마일리지”란 제1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해주고, 누적시간에 따라 보상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6.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이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제1호의 행위실적을 관리하는 통장을 말한다.
7.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권장ㆍ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개발ㆍ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중에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ㆍ10ㆍ16〉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⑧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9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단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단체가 선임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5ㆍ10ㆍ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센터장은 전임 센터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5ㆍ10ㆍ16〉

제10조

등록취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증을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11조

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센터에 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ㆍ7ㆍ14, 2015ㆍ10ㆍ16〉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승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5ㆍ10ㆍ16〉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5조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수칙(별표)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 요청

①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1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18조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센터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

포상

①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자원봉사축제, 사생대회, 표어 등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공모 및 대회를 개최하여 상장과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

경력 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22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때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1ㆍ7ㆍ14〉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3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24조

마일리지제 적용 등

① 마일리지 적용 대상자는 제8조제8항에 따른 등록된 자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제1항의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정기준 이상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단양군 소유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 카드에 기록하거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④ 자원봉사자가 수혜자가 되었을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센터장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혜를 받도록 한다.
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제한적으로 간병지원을 위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ㆍ7ㆍ14〉

제4장 보칙

제2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