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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562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7-04-28공포 2017-04-28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단양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7ㆍ4ㆍ28〉
② 군민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등(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7ㆍ4ㆍ28〉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단양군정신보건센터에 둔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9조

삭제

삭제〈2017ㆍ4ㆍ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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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ㆍ4ㆍ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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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ㆍ4ㆍ28〉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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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ㆍ4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