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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자치법규 204561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제2조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