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