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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614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1-11-17공포 2011-11-17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장학생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장ㆍ면장과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장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직접 보호자 또는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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