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2021ㆍ6ㆍ4〉
이 조례는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2021ㆍ6ㆍ4〉
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2021ㆍ6ㆍ4〉
1. 입학생: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가. 삭제〈2021ㆍ6ㆍ4〉
나. 삭제〈2021ㆍ6ㆍ4〉
2. 재학생: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이거나 4.0점 만점에 2.7점 이상인 자
가. 삭제〈2021ㆍ6ㆍ4〉
나. 삭제〈2021ㆍ6ㆍ4〉
② 제1항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대학 특기생〈개정 2021ㆍ6ㆍ4〉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처음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ㆍ기관 단체 장학금이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 제7조 장학금액 한도액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1ㆍ6ㆍ4〉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의 수는 연간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 120만 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4〉
1. 삭제〈2021ㆍ6ㆍ4〉
2. 삭제〈2021ㆍ6ㆍ4〉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학사경고나 봉사명령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6ㆍ4〉 〔제목개정 2021ㆍ6ㆍ4〕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