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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561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2021ㆍ6ㆍ4〉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2021ㆍ6ㆍ4〉
1. 입학생: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가. 삭제〈2021ㆍ6ㆍ4〉
나. 삭제〈2021ㆍ6ㆍ4〉
2. 재학생: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이거나 4.0점 만점에 2.7점 이상인 자
가. 삭제〈2021ㆍ6ㆍ4〉
나. 삭제〈2021ㆍ6ㆍ4〉
② 제1항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대학 특기생〈개정 2021ㆍ6ㆍ4〉

제3조

장학생 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처음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5조

장학금 지급 제외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ㆍ기관 단체 장학금이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 제7조 장학금액 한도액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1ㆍ6ㆍ4〉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의 수는 연간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 120만 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4〉
1. 삭제〈2021ㆍ6ㆍ4〉
2. 삭제〈2021ㆍ6ㆍ4〉

제8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9조

지급의 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학사경고나 봉사명령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6ㆍ4〉 〔제목개정 2021ㆍ6ㆍ4〕

제10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