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관서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종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목개정 2009ㆍ1ㆍ12〕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③ 이장연합회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ㆍ12ㆍ29〉 ④ 이장의 임무를 1개월 이상 직무 대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09ㆍ1ㆍ12〕
① 이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2017ㆍ12ㆍ29, 2023ㆍ12ㆍ29〉 1. 모범이장 선발ㆍ표창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체육대회 및 수련회 4. 건강검진비 5. 통신요금 일부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7ㆍ3ㆍ7〕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