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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45610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ㆍ제74조ㆍ제77조ㆍ제83조ㆍ제97조ㆍ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의 일반원칙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임시회 집회공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단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

개의

본회의 개의시간은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해당 의원을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휴회 등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9조

산회 등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2.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3.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4. 선결 동의
5.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

제13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4조

의안의 발의·제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나 홍보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⑤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은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군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예고에 관하여 본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제16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動議)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8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동의는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⑤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9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제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1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의안의 이송

①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을 알리지 않은 의원은 발언의 허가를 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하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5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군수 등의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27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9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심사보고자ㆍ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3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5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면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7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8조

원격 출석 및 표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9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거수ㆍ기립ㆍ기명 또는 투표(전자적 투표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는 경우에도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1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 등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4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및 기록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⑥ 회의록의 작성이나 발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 회의록
2. 위원회 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전자회의록: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배부회의록: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보존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그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 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1.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ㆍ3ㆍ28〉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49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ㆍ3ㆍ28〕

제50조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ㆍ3ㆍ28〕

제5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2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다.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3조

위원회에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5조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사 안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에 한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위촉기간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와 그 밖에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6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7조

의장 및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ㆍ기립ㆍ기명 또는 투표로 하되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59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0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1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2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3조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의장을 거쳐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이유서를 심의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8조

준용규정

제7조, 제24조,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와 제33조에서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본다.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69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②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제출 당시 예산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3조

결산의 심사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4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5조

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답변 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답변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6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 의장은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종전 제74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7조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소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종전 제76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79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7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0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8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1조

심문 및 소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8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위촉한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⑦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8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3조

징계의 의결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징계를 의결할 경우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4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중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4.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종전 제84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87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2025. 3. 28〕